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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사건 대반전?…"'황금폰' 포렌식업자, 포상금 5천만원 부당 수령"

사진=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 포렌식 업자 A씨가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며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A씨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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