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률)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2회 작성일 21-03-07 13:25

본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2.] [경찰청훈령 제1003호, 2021. 1. 2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말한다.

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7.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8.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이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디지털포렌식 업무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이하 "처리"라 한다)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인권보호 원칙 등)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공정·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증거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증거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6조(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경찰청 각 부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시·도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

3. 법원, 수사·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수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경찰청은 수사과로 하며,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관할 내 법원, 수사·조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시·도경찰청의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할 것을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시·도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운영) ① 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법률,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이버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의 소집, 자문 등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9조(디지털 증거 수집 시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요청 및 처리) ①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시·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에게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증거분석관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압수·수색·검증의 준비)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압수·수색·검증 장소 및 대상

2. 압수·수색·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

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정보저장매체등

4. 압수·수색·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

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수색·검증에 필요한 장비

 제12조(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검증할 전자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압수·수색·검증 대상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압수·수색·검증방식의 필요성

2.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반영되어야 할 압수·수색·검증 장소 및 대상의 특수성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별도로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인하여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압수·수색·검증 시 참여 보장) 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검증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제2항에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보장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의 경우 경찰관은 참여인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압수가 완료된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65조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외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제본의 획득·반출)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16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17조(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 ① 경찰관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계속하는 경우(이하 "현장 외 압수"라고 한다)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 등은 현장 외 압수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외 압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변경된 일시를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4항에 따라 통지한 현장 외 압수 일시에 피압수자 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1. 피압수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

2. 피압수자 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피압수자 등이 증거인멸 또는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⑥ 경찰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18조(현장 외 압수절차의 설명) ①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하여 동석한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절차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증거분석관이 현장 외 압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경찰관 및 증거분석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 전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현장 외 압수절차) ① 경찰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 위 원본으로부터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거나, 위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한 후 그 복제본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4제2항부터 제5항,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탐색·출력·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은 그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 경찰관은 제14조부터 제17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이하 "별건 혐의"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별건 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수색·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제출) ① 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자필서명으로 그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제23조(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① 경찰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물이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석의뢰물이 손상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분석의뢰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하며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하는 경우 해시값을 기록하는 등 분석의뢰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분석의뢰물을 전송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분석관에게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최초의 상태를 살피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받은 경우 등 사진촬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의 최초 상태를 기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분석의뢰물의 배당) 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자체적으로 배당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물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을 증거분석관에게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인용된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은 증거분석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회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제26조(관할조정) 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해당 시·도경찰청에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다른 시·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협의하여 이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