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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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3,019회 작성일 21-08-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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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505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 증거와는 다른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한 압수수색 표준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강화로 국민의 정보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전자정보기기의 대중화로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각종 범죄 수사에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대한뉴스(http://www.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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