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인천경찰청, 법원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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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3,615회 작성일 21-05-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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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77149897511

인천경찰청, 법원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강조
 
[인천=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5월 11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법원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장기석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장 판사는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면서 강제처분에서 비례의 원칙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당부하였다.
 
-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실수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강조되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강조하였다.

 인천경찰청에서 현직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인권의 중요 절차인 영장업무에 대해 양 기관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40명을 배치하여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만이 배치될 수 있는 보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