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 증거' 변호인 맹공에도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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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제트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21-04-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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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3151152859

정식 확보 전 검찰 USB 접속기록, 동양대 IP주소 은닉... 치명적 하자
위법수집 증거 인정되면 '표창장 위조' 전면 백지화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정식으로 PC를 확보하기 전 이미 USB를 꽂은 정황이 제시되면서 위법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증거자체가 오염됐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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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은 조국 前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됐다. .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고, 가공한 흔적이 발견됐다 주장했다.

또, 문제의 PC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이 아닌 조 前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IP주소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