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檢, 압수물 왜 2년째 안돌려주나"... 삼바 방어권 침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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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943회 작성일 21-04-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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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장경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67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증거목록 기재 전산파일 '특정' 요청에 검찰이 난색을 표하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등의 조사를 받던 피고 법인 소속 임직원 일부가 사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중 일부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삼바 임직원들이 삭제 혹은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산파일 등을 증거목록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증거목록상 삭제 혹은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산파일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검찰 은 삼바 임직원이 삭제 혹은 은닉한 전산파일이 2600만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죄'(분식회계 의혹)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스템 파일과 같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파일도 다수 섞여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 파일이 실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들 파일과 '본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방어권이 본질적인 침해를 당한다고 항변했다. 

증거목록 기재 파일에 대한 특정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면, '삭제 또는 은닉 파일이 2600만개에 달한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재판부 심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변호인단은 "증거목록 기재 파일들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양형 심리가 부당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거듭 증거목록 기재 파일에 대한 특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