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동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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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768회 작성일 21-03-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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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912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법원에 의한 사후적 적법성 통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수사실무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내장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됐지만,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별건수사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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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박병민(44·사법연수원 37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유관증거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압수를 막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지만, 현행 법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집행절차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실무상 충분한 방어기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증거의 왕은 더이상 자백이 아닌, 스마트폰"이라며 "과거 진술증거에 대해 마련됐던 인권보호를 위한 섬세한 설계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참여권 개선과 법원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제19~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외국법 등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 정신 구현을 위한 참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대한 의무적 기록 △참여 사전통지 예외 축소 △법원에 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 도입 △영장사본 교부 제도 도입 △압수목록 교부 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분석 과정 기록 의무화

법원의 사후 통제 장치 제안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언(47·33기)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은 "직업적 위치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인권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 발견의 길을 사실상 봉쇄한다면, 형사소송절차를 형해화하고 국가형벌권 행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종 디지털기기가 쏟아지고, (수사기관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다양화로 연결되고 있다"며 "(참여권을 포함한) 선별압수가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각종 제한이 많아지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법원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 방안에 대해서도 "기소협상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식재판을 통해 압수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며 "영장 발부 법관에 의한 사후통제는 중복심사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압수목록 교부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는다는 문언의 법적 의미가 '승인'이나 '허가'에 해당한다면 현행 압수·수색영장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언제든 수사방해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 절차 도입은 정의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인권보호, 

형사소송절차 형해화” 우려도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이 굳이 수사기관의 범죄정보 수집에 규제를 두는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은 유체물에서 디지털 증거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지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해 새로운 방식과 절차가 정립되지 못했고, 법률과 해석의 공백도 많다"고 이번 학술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이 범죄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