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동향) 대한변협, 26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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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667회 작성일 21-03-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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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885

대한변협, 26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와 함께 26일 오후 1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관련 법제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토론회는 현장 참여 없이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김찬년(38·사법연수원 4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제1세션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주원(56·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병민(44·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발제한다. 김승언(47·33기)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이순옥(43·35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용재(35·40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임의제출물 압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장석준(42·3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배태준(40·37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세션은 이숙연(53·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사회를 맡는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조성훈(42·33기) 변호사가 발제를, 박광선(37·39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최재원(4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