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허익범 논문 “디지털 증거 위변조에 매우 취약”…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23-08-02 07:25

본문

출처 :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6710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허익범 공수처 수사자문단장에게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 적법성 문제를 다룬 허 단 장의 논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익범 단장은 지난 2021년 KCI등재 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에 ‘ʻ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ʼ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A Study on Du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through the ʻDruking Caseʼ)’ 제하 논문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익범 단장의 ‘ʻ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ʼ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A Study on Du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through the ʻDruking Caseʼ)’ 논문 표지.
▲ 허익범 단장의 ‘ʻ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ʼ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A Study on Du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through the ʻDruking Caseʼ)’ 논문 표지.
 
과거 드루킹 특검으로도 활동했던 허 단장은 이 논문에서 본인의 수사 경험을 풀어놓았다. 논문에서 그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준수되어야 할 형사소송 법상의 적법절차의 선언적 규정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해답을 현장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수돼야 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피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 등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면서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상 위변조가 쉽고 대량의 디지털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간단한 조작이나 명령어 입력만으로도 기록된 정보나 내용을 변경하고 삭제할 수 있어 위ㆍ변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으로 인하여 증거를 쉽게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갖는 ‘위ㆍ변조용이성’으로 인해 해당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공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위‧변조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며 “분석과정에서도 어떠한 조작이 없었다는 무결성까지 입증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증거들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의 무결성을 유지한 채 수집되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는 윤석열·한동훈 특검 수사 제4팀 내에서 증거인멸, 증거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자의 사진까지 찍혀있다.
▲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는 윤석열·한동훈 특검 수사 제4팀 내에서 증거인멸, 증거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자의 사진까지 찍혀있다.

문제는 허익범 단장이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2017년초 윤석열·한동훈의 특검 수사 제4팀이 자신들이 장시호로부터 제출받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기기와 관련해 저지른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 각종 위법행위 사례로서 그대로 실증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말,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기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이후  태블릿 잠금패턴이 3차례 이상 변조된 사실,  원 사용자 지문 데이터 기록이 삭제된 사실, △ 증거 봉인 없이 열 다섯 차례 이상 ON/OFF 된 사실, △ 한 의문의 남성의 사진이 찍히기도 한 사실,  태블릿 내부의 모든 파일에 접근해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구가 20여 일이나 구동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대표고문은 작년 12월에 윤석열, 한동훈 등을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변 고문은 지난달 28일에는 허 단장의 로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자문단장으로서 공수처의 관련 신속한 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