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이재명 재판부 “대장동 수사 前 보도, 가급적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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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3-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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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06/E34V2NOHCFCQ3BR2JAAPYL4AHE/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장동 수사 전 보도에 대해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제출 증거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작성된 서류, 수사 이전의 신문기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특신상태)에 있다고 봐서 증거로 가급적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신문기사는) 객관적으로 취재하지 못하고 한 사람 의견만 듣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많아서 특신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법원 상당수는 원칙적으로 신문 기사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의 기사들은 오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쓴 게 아니라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는 등 사실관계 기사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신빙성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증거능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여기에 신빙성까지 인정돼야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

두 달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기록 검토와 증거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기록이 450권, 20만쪽”이라며 “저희가 기록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재판부가 검토하고 찾아보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자괴감도 든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측에서 객관적인 서류 자체를 다 부동의하신 상태에서 수사보고도 수사기관의 의견이 담긴 것이라고 해서 빼다 보니 기록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서증 설명서 등을 제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왜 검찰이 얘기할 때 피죽피죽 웃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양측 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 병합된 후 처음 열렸다. 앞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심리로 진행중이던 정씨 재판을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 33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각 사건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중복 심리가 우려돼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