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조희연 교육감 유죄’ 공수처 포렌식이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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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381회 작성일 23-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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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249&kin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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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데는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포렌식으로 확보한 물적증거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진술증거를 교차해, 특별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허물었다.


◇ 공제1호 '유죄'…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당 = 조 교육감은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2018년 10~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2021고합1223). 조 교육감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지난 7일 사건을 배당받았다.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같은 해 4월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공제1호' 사건번호를 매기고,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 포렌식 '주효'… "끌고 가는 게 감님 생각입니다" 메시지 확보 = 1심 유죄 판결에 공수처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와 진술에 대한 교차분석 역량, 적확한 증거물 확보 역량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에서 '공개경쟁 채용이 공정했는지, 공정을 가장했는지'가 핵심쟁점이었다. 공수처는 해직교사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공모조건으로 정해진 점, 지원자 경력과 인적사항이 가림처리 되지 않은 점, 이들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한 전 비서실장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그가 2018년 12월 17일 오후 2시 14분 특별채용 2차 면접전형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보낸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 메시지 등을 확보했고, 일부 심사위원들이 보낸 답장과 시점도 확인했다. 교육청 규정 등에 따르면 면접심사 중에 심사위원은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다. 위원들은 핸드폰 소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심사위원들이 핸드폰을 소지한 정황, 한 전 비서실장과 연락을 주고 받은 상황, 메시지를 보낸 시각 및 내용 등을 특정해 채용 당시 부당한 영향력이 실제로 작용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것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선고를 끌어내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됐다. 1심은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법원 "경쟁 가장한 특채, 임용자 권한 남용 인정" = 공수처는 부교육감, 장학사, 인사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특별채용에 반대했고, 조 교육감 단독결재로 강행됐다"는 일관된 진술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같은해 11월 29일 단독결재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계획안'에 특별채용 심사위원 명단이 기재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통해 심사위원 선정경위나 명단을 알지 못한다는 조 교육감의 일관된 주장을 탄핵했다.


한 전 비서실장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서울지부 현안 요구사항'과 '해고자 복직' 파일 등을 분석해, 교육관련 단체들이 요구해온 복직 대상자들과 높은 점수를 받는 해직교사 5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는 한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선정한 정황, 심사위원 일부가 해직교사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도 확인했다.


조 교육감 측은 2018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변호사들의 진술과 당시 교육청이 보낸 질의서 등을 확인해 법률자문이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특채 의혹을 숨기면서 외부비판을 줄이기 위한 요식절차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냈다. 2020년 11월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인사위 녹취록을 확보해 '인사위원들조차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전제로 회의를 했음'을 증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