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22모156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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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47회 작성일 23-01-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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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모156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그 불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심리 방식◇


  1. 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7조).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8조). 다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 대법원 2022. 11. 8. 자 2021모329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가.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ㆍ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준항고인으로서는 불복하는 압수ㆍ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그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법익 귀속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인 생성ㆍ이용 등의 권한을 보유ㆍ행사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준항고취지에 압수ㆍ수색 처분의 주체로 기재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기간에 실제로 압수ㆍ수색 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수사기관, 사건을 이첩받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 등의 압수ㆍ수색 처분에 대하여도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ㆍ수색 처분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나아가 특정된 각 압수ㆍ수색 처분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 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인에게 준항고 취지의 보정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준항고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한 다음, 해당 압수ㆍ수색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충실하게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준항고인이 준항고취지에서 압수ㆍ수색 처분을 한 주체로 지정한 수사처 검사가 압수ㆍ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  준항고인은 언론 보도나 수사 과정을 통하여 수사처 검사가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사처 검사의 압수ㆍ수색 당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수사처 소속 검사가 2021. 9. 초순경 부터 2021. 11. 30.까지 사이에 피의자(준항고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ㆍ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준항고인이 사용하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쪽지·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검색조회, 판결문검색조회 부분” 자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주체가 수사처 검사라는 전제 하에 그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고, “그 외 나머지 처분”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준항고인을 압수ㆍ수색영장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이 법원의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준항고인이 압수ㆍ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수사처 검사가 압수ㆍ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준항고인을 압수ㆍ수색영장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인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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