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디지털 증거 수집, 규정 위반 불가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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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3-01-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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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073 


교제관계 피해자 2명 불법촬영 혐의, USB 임의제출·압수수색 두고 '공방'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안 돼 1심 무죄

변호인 "디지털 증거 수집 규칙 위반"
검사 "압수 아니면 증거인멸 가능성 커"
재판부 판단 관심...2월 15일 선고 예정

교제했던 여성 2명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동의 없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후반 남성의 2심 결과가 다음 달 15일 나올 예정이다앞서 경찰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 측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고이에 재판 때 제출된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 부장판사·윤성식 판사)는 지난 11일 315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성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ㅂ(39) 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ㅂ 씨는 과거 교제한 피해자 2명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동의 없이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원심 때 검사는 "피해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ㅂ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는 최종 의견으로 "물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일부 피의자 참여 절차 등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됐는지도 함께 분명히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 증거인 USB 등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등이 포함돼 있었고만약 압수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반면 ㅂ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유지하려고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는데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규정을 만연히 위반한 채 피고인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피해자들이 임의로 제출한 USB, 여기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나머지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사적 동의가 있었고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 일시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청소년일 때 촬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ㅂ 씨는 "만나던 분들과 촬영 등 경솔한 행동을 했다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억울하다"고 말했다선고는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