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태블릿PC 반환 승소 최서원 측 '감정 결과 따라 재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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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534회 작성일 22-09-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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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1097510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최서원씨 측 변호인이 27일 추후 전문 감정을 통해 최씨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은 감정을 통해 해당 태블릿PC에 외부에서 개입된 흔적이 발견될 경우, 국정농단 판결에 대한 재심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월 최씨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1심에서 최씨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과가 나온 직후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증거물에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지만 검찰에서 임의로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심지어 반환청구를 했는데도 최씨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와 그렇다면 특검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지 계속 얘기해왔다"고 했다.

그는 "5년여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 기쁘다"며 "그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였던 JTBC 태블릿을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검찰로부터 태블릿PC를 확보하는 즉시 전문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를 확보하게 될 경우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전문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최씨가 실제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 감정 결과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태블릿PC에 어떤 다른 개입이나, 디지털포렌식 검증 결과상 조작 또는 외부인이 건드린 흔적이 나올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당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고,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있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씨 측은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태블릿PC에 걸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씨는 이 태블릿PC 외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 역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압수 이후 장씨가 직접 가서 (태블릿PC를) 제출했고, 압수 이후에는 절대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임의로 켜보거나 건드릴 수 없게 돼 있다"며 "대검찰청 예규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태블릿PC를 수차례 켰던 흔적이 나왔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이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실제 태블릿PC를 돌려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