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확정됐는데…조국 쪽 ‘동양대 PC 증거능력’ 재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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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2-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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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628.html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이 5개월만에 다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3일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열리지 않다가, 기피신청이 두 차례 기각된 끝에 이날 5개월만에 재개됐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쪽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의 증거능력에 대해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휴대전화 등을 탐색하거나 복제 및 출력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피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원합의체 판결 두 달 뒤인 지난 1월27일 정 전 교수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재판에서 해당 피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쪽은 “동양대 피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법리논쟁이 있을 것이다. 재판에서 피시의 증거능력에 대해 집중심리를 하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풍부화 내실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해당 피시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등 객관적 정황이 모두 정 전 교수가 여전히 피시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는데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해 법률을 구성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도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쪽 주장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소부 판결은 지난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심리를 한 결과 정 전 교수의 경우 해당 피시에 대한 소유·관리권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변호인이 이미 깨진 근거를 다시 들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