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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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22-05-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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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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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에 2라운드 예고

박선정 sjpark@lawtimes.co.kr 입력 : 2022-05-13 오후 8:14:50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을 고발한 변호사단체는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면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게 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일 뿐"이라며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에 상담이나 수입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플랫폼 운영 법인의 변호사 정보 제공은 광고이며,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 유권해석과 로톡이 허위, 과장, 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은 유상성(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로톡의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 문구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하도록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 "변호사 정보 제공은 광고… 특정인 소개 아니다"

변협 "여론과 외부의 시선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

로톡 "적법성에 동의는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라 생각"

 

검찰은 로톡의 판결문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로톡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로톡이 해당 사이트에 부정하게 접속했다고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고발인의 추정을 제외하면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로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했다.

로톡은 "검찰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으며,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검찰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준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반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논평을 내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아울러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11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과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부당한 개입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