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 위장카메라 달고 구치소 인터뷰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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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2-04-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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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반입이 금지된 카메라를 숨기고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인터뷰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비에스>(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그알’ 피디(PD)와 촬영감독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접견 신청서에 지인이라고 기재한 것을 교도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함지갑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반입해 구치소 안에서 촬영과 녹음을 한 것을 두고서도 △교도소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주류·담배·현금·수표와 일반적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인 마약·총기·도검·폭발물·음란물 등으로 한정되고, 이외의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확대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수용자를 촬영하면서 구치소 시설이나 수용자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보안 위협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