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신조서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고발인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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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2-04-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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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923&kind=AA


고발인이 불기소된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검찰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768)에서 최근 "A씨에 대한 사건기록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남편을 모욕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B씨 등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 B씨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재판부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상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면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해 신청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일부 개인적 사항이 기재됐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