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크식’ 소액사건 판결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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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22-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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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769&kind=AA


법원이 소액사건 판결문에도 판결이유가 간략히 적시되도록 새로운 '체크식 판결문' 양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판결을 선고할 때 결론만 적고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과 함께 대표적인 '깜깜이 판결'로 지적 받아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최근 소액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 내·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분과위는 빈번한 유형의 소액사건에 체크식 간이 소장과 판결서 양식을 도입하되, 법관의 판단에 따라 서술식 이유도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나

 증거 부족 여부 등

 
예컨대 대여금, 임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시효연장 등 접수 빈도가 잦은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접수 단계부터 요건 항목에 체크를 한 형태의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해야 할 증거도 표준화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 법관 업무 과중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체크식으로 제기된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법관도 소액사건 판결서에 미리 표시된 체크항목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게 된다. 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중복소송인지 △관할위반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등을 표시하고, 별도의 이유 기재가 필요할 때는 서술식으로 적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소액사건 전담 법관을 정원 외로 선발해 소액전담재판부를 늘리는 방안과 원로법관 임기를 늘려 일부가 소액사건 심판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분과위가 안을 확정해 사법행정자문위에 보고하면, 자문위는 법원행정처에 자문의견을 내는데, 이 절차를 거친 자문의견은 대부분 수렴됐다.

 

미리 표시된 체크항목 표기 방식으로 

이유 기재  

 
대법원 관계자는 "자문회의의 최종적 자문의견을 토대로 소액심판제도 충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제도 분과위 논의 외에 (법원행정처가) 검토 중인 방안은 없다"면서 "향후 국회 입법을 통해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가 마련되고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연구·검토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1심에 접수되는 소액사건은 약 65만5000건으로, 민사본안 사건의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판결이유가 적힌 판결서는 드물어 당사자와 변호사업계의 불만이 높다. 이때문에 최근 소액사건에서 당사자를 위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한 법관들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본보 2022년 3월 21일자 3면 참고>.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에 주문과 함께 이유를 적고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소가 3000만원 이하 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