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남녀 출금…넉달째 카드·폰 사용없이 ‘유령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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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2-04-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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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404/112686150/2


계곡살인’ 남녀 출금…넉달째 카드·폰 사용없이 ‘유령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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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지검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공개수배하기 전인 지난달 30일, 이들이 도주 이후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해외로 밀항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잠적 이후 4개월째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개수배를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두 사람에 대한 각종 목격담과 증언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결정적 단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윤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나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도주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