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꽃”… 핵심 권한은 ‘배분권’과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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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2-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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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로펌의 꽃”… 핵심 권한은 ‘배분권’과 ‘의결권’

지분파트너 어떤 역할하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2022-03-28 오전 11:15:52

 

우리나라 10대 법무법인의 지분파트너 변호사 비율은 26%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이던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대형 법무법인들은 대략 소속 변호사의 4분의 1가량을 지분파트너로 두고 있는 것이다.

  

또 10대 법무법인 가운데 5개 로펌은 지분파트너 비율이 늘어난 반면 나머지 5개 로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적 파트너십'이나 '소수정예' 위주의 운영 등 각 로펌별로 선택하는 경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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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 1/4은 지분파트너=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26.2%가 지분파트너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법무법인 전체 한국변호사 3084명 중 807명이 소속 로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로펌 별로 살펴보면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소속 변호사 172명 중 106명(61.6%)이 지분파트너로 10대 법무법인 중 지분파트너 비율이 가장 높다.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전체 변호사 225명 중 86명(38.2%),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467명 중 142명(30.4%), 로고스(대표변호사 김건수)는 108명 중 32명(29.6%),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461명 중 110명(23.9%),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221명 중 50명(22.6%),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314명 중 69명(22%),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538명 중 117명(21.7%),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380명 중 65명(17.1%),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98명 중 30명(15.2%)이 지분파트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파트너는 소속 로펌에 대한 지분을 갖고, 대표변호사 선출 등과 같은 각종 경영 관련 이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한편, 법인의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 변호사를 말한다. 주니어인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와 파트너급이지만 로펌에 대한 지분 없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계약파트너 등을 지휘하며 사건을 수임·총괄한다.


지분파트너가 가진 여러 권한 및 장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배분권'과 '의결권'이다. 이 때문에 지분파트너는 주식회사의 주주에 비유되기도 한다.

 

경영관련 이슈 의결권 행사

법인의 수익 배당도 받아 


◇지분파트너 비율 5곳↑, 5곳↓= 10대 법무법인의 지분파트너 변호사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10대 법무법인의 지분파트너 비율은 25%로, 전체 2044명의 변호사 중 510명이 지분파트너였다.

 
2015년에 비해 지분파트너 비율이 늘어난 곳은 광장, 세종, 율촌, 동인, 로고스 등 5곳이다. 증가폭은 0.7~29.6%까지 다양했다.

 

동인의 지분파트너 비율은 2015년 32.1%(34명)에서 올해 61.6%(106명)으로 가장 큰 폭(29.6%)으로 증가했다. 광장의 지분파트너 수는 2015년 22명에서 올해 117명으로 늘었다. 95명이 늘어나며 인원 수 면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반면 태평양, 화우, 지평, 바른, 대륙아주 등 5곳은 지분파트너 비율이 2015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2.1~12.6%까지로 나타났다. 태평양은 지분파트너 비율이 2015년 36.5%(지분파트너 127명)에서 올해 23.9%(지분파트너 110명)로 가장 큰 폭(12.6%)으로 감소했으며, 10개 법무법인 중 유일하게 지분파트너 인원 수 자체도 감소했다.


10대 법무법인 지분파트너 26%

‘동인’ 최고 61.6%

 
◇"민주적 파트너십", "소수정예"=
 전문가들은 지분파트너 비율이 높은 것과 낮은 것 중 어느 쪽이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다.


여러 구성원이 로펌의 경영 및 수익 배분에 참여하는 확장적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인지, 소수정예 방식으로 로펌을 운영할 것인지는 각 로펌의 여건과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분파트너 수가 많을 경우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로펌 경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적 파트너십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세종은 최근 3월 구성원 회의를 열고 소속 변호사 일부를 지분파트너로 승급시켰다. 이 중에는 정은영(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로스쿨 1,2기 출신 변호사도 3명이나 포함됐다.


반대로 지분파트너 수가 적은 경우에는 소수정예의 멤버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로펌을 이끌 수 있고, 지분파트너의 배당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지분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로펌별 경영방침에 따라

 파트너 비율 확대 또는 축소


그러나 어쏘시에이트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분파트너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은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배당권과 의결권을 갖고 '로펌의 꽃'으로 불리는 지분파트너에 포함되는 것은 일종의 승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니어 변호사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넓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처음 로펌에 입사할 때는 지분파트너 비율을 딱히 고려하지 않지만, 고년차 어쏘가 되었을 때부터는 지분파트너로 승급하는 길이 너무 좁다고 느껴지면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관상 표시된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 수가 로펌 내부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지분파트너 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변호사들이 송무 사건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적은 비율의 지분을 배분한 경우도 모두 정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심지어 지분이 없음에도 이름만 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분파트너 수는 정관에 있는 구성원변호사 수보다 대체로 적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분파트너의 수는 로펌들이 철저한 비공개에 부치므로 내부 구성원들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8조의4는 유한법무법인이 구성원의 성명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상의 '구성원변호사'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분파트너의 수이며, 실질 지분파트너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도 하다.

 

지분은 없지만 

고액의 성과급 등 받는 파트너도 생겨


한편 대형로펌들은 지분파트너의 수를 제한하면서도 구성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A로펌은 이를 위해 최근 계약파트너 변호사의 단계를 다양화해서 지분은 없지만 큰 액수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파트너를 새로 만들었다. 의결권은 없지만 사실상 배당을 받는 것처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외국 로펌과 달리 국내 유한법무법인은 외국 변호사를 구성원에 올릴 수 없지만, 일부 로펌들은 외국 변호사에게도 배당에 가까운 고수익과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 경영위원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이 지분파트너가 되는데 본인은 승급이 안되면 동요할 수 밖에 없다. 자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지분파트너 수를 마냥 늘릴 수 없는 로펌들이 새로운 명칭의 파트너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변호사들을 붙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