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지분파트너 매출 1인 평균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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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2-04-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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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대형로펌 지분파트너 매출 1인 평균 23억

개인역량 가늠할 지표며 로펌 경쟁력의 바로미터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2022-03-28 오전 11:14:33 우리나라 대형 법무법인 지분파트너(EP, Equity Partner)들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2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파트너는 소속 로펌의 지분을 갖고 경영에 관여하는 한편, 어쏘변호사와 워킹파트너들을 거느리고 사건을 수임·총괄하며 업무를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로펌의 꽃'으로 불린다.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찰의 검사장에 비견되는 위치다. 소속 로펌에서 사건 수임을 주도하며 로펌의 매출을 책임지는 지분파트너들의 연간 매출액은 이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로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25일 본보가 각 법무법인 매출액과 지분파트너 수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지난해 국내 9대 법무법인의 지분파트너들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3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율촌 42억으로 최고

태평양 32억, 광장 31억 기록


지분파트너 1인당 매출은 지난해 법무법인들의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을 각 법무법인 지분파트너 수(지난해 12월 31일 기준)로 나눠 계산했다. 지분파트너 수는 각 법무법인 정관에 기입된 '구성원변호사'를 기준으로 확정했으며, 법무법인이 아닌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관상 구성원변호사 수는 로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쿼티파트너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분파트너와 관련된 경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인된 수치로 꼽힌다.


지분파트너 1인당 연간 매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으로, 42억원(매출액 2688억원, 지분파트너 64명)을 기록했다.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분파트너 1인당 매출액 32억9000만원(〃3623억원, 〃110명)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31억3000만원(〃3658억원, 〃117명)으로, 율촌, 태평양과 함께 지분파트너 1인당 연간 매출액 30억원대를 기록했다.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9억원(〃2002억원, 〃64명),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8억(〃700억원, 〃25명)을 기록하며 지분파트너 1인당 연간 매출액 20억 클럽에 올랐다.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18억8000만원(〃2671억원, 〃142명),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16억6000만원(〃813억원, 〃49명),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13억(〃1051억원, 〃81명),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5억4000만원(〃570억원, 〃106명)을 기록했다.

 

화우 29억, 대륙아주 28억

매출액 ‘20억 클럽’에 합류


지분파트너 1인당 매출액이 5억~42억원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총 매출액 차이도 있지만 지분파트너 수가 로펌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로펌의 경영방침에 따라 지분파트너 수가 달라지므로, 이 수치로 매출액을 나눈 액수도 달라지는 것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1인당 매출액은 로펌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주는 구성원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전체 변호사나 전체 파트너 수가 아닌 정관상 구성원변호사를 기준으로 1인당 매출액을 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분파트너 1인당 매출액이 곧바로 로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에는 계약(워킹)파트너, 어쏘시에이트 변호사, 비변호사인 프로페셔널(professional) 등 지분파트너가 아니지만 매출을 올리는 전문가가 많다는 것이다. 또 정관에는 미량의 지분만을 가진 변호사도 구성원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통상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에쿼티변호사의 수보다 부풀려진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지분파트너 1인당 수익인 'PEP(Profits per Equity Partner)'가 해당 로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통용되고 있다. 다만, 해외 법률전문매체가 발표하는 PEP 수치는 로펌 매출(Revenue)에서 비용을 빼서 산출한 수익(Profit)을 지분파트너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로펌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수치를 매체에 전달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보가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의 매출액을 정관상 구성원변호사 수로 나눈 '지분파트너 1인당 매출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분파트너 매출액을 산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로펌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해외글로벌 로펌과 같은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등 법률회사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갖춰가고 있다"며 "지분파트너 매출액 등 로펌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공개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