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경찰 포렌식 프로그램에 ‘이상없음’ 평가…업자와 짠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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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2-0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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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2/04/NQWDJHTNPNHCPNAMCEMJOU4TVM/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중 민간 업체가 공급하기로 한 프로그램 성능이 기준 미달임을 알고도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일반직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관련 레지스트리 분석, 압축 파일 암호 해독 등 소프트웨어 사업 3건(총사업비 9억4000여만원)을 시행하면서 ‘검사조서’를 작성하던 중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공급업체 대표와 짜고 ‘이상 없음’ 평가를 공문서에 쓴 혐의를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허위 평가에 따라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해 업체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경찰청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관여한 3개 사업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업체 대표와의 공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작성한 검사조서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사업 2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