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평가서 허위 작성 공무원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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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13회 작성일 22-02-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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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041108001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연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청이 2012~2013년 포렌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을 추진할 때 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으로 프로그램 검수 작업에 참여했다. A씨는 검수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가 계약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급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작성한 검수조서는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제출됐고, 그 결과 공급업체는 사업비를 챙기고 경찰청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쟁점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닌 A씨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배임죄는 통상 타인의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본인이나 제3자의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1심은 A씨가 경찰청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검수 과정에 관여해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