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7월 중순부터 피해자랑 합의해도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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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3-06-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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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8564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주 30일 정부 이송 예정이고 이송 후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되므로 7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 △피해자·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등 내용도 담겼다. 함께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