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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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23-05-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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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30524/119462285/2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12월 초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어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 및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