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공익성 홍보문자도 동의 받고 보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3-03-24 22:37

본문

출처 :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3/23/HHVU3753IRDFHD5PEACZHDV7W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한 홍보나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리성 광고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사칭 스팸이나 해킹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및 산하 시·군·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공동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직접 만나 개인정보 법령과 관련된 자문이나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공유했다. 또 그동안 업무 과정에서 생겼던 궁금증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A 기관은 공익을 위한 홍보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광고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익목적의 서비스와 재화에 관한 정보는 영리성 광고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