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루만에 찾은 ‘유동규 폰’, 檢은 왜 못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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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526회 작성일 21-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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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1009/109624877/1


[대장동 개발 의혹]


유, 檢압수수색때 창밖으로 던져… 경찰, CCTV로 습득자 추적해 확보


檢, 뒤늦게 “모든 CCTV 확인 못해”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고발 사건을 7일 접수했고, 당일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서 “검찰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인근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아침 휴대전화가 낙하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간 인근 주민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최신 기종으로 낙하 충격으로 전원이 켜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유심(USIM·가입자인증식별모듈)을 식별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자 약 2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말을 들은 뒤 자택 인근을 수색하고 건물 관리인 등을 탐문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4일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거짓 해명을 했다. 검찰은 8일 “모든 CCTV를 확인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