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문서 속 '대장동' 발견…"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 檢 항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3-03-20 18:10

본문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91


'골프' 문서 속 '대장동' 발견…"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 檢 항변

중앙일보

입력 2023.03.20 05:00

업데이트 2023.03.20 09:0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압수수색 전성시대②]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 ‘범죄 관련’이라고 제목을 달아 놓는 피의자는 없기 때문에 폴더와 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 혐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업자들 간 지분 비율이 적힌 문서의 제목은 ‘골프 잘치기’였다. 또 한 시행업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2021년 12월27일. 드론. 강남”이라는 메모의 ‘드론’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을 칭하는 ‘드래곤(용)’의 줄여 표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은어와 비유로 주요 문건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법관이나 기업의 요구대로 영장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세세히 적는 건 ‘수사의 신’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라 말했다.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나는 압수는 이미 충분히 조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 “수색은 철저히, 압수는 최소한”이라는 분위기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선 변호사 입회 하에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맞는지, 원본과 압수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가며 자료를 추출한다. 불가피하게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검찰이 가져간다는 건 왜곡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원지검의 경기도청 상주 압수수색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일일이 검찰청으로 오기 어렵다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출장 서비스”라며 “과도한 압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