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전행위의 강제집행방식에 관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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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3-03-20 17:41본문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82095&kind=CC03&key=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0.9 비트코인(단위: BTC)을 이전하라는 소를 묀헨글라트바흐 지방법원(LG Mönchengladbach)에 제기하였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0.9 BTC를 채권자의 (정확하게 표시된) 특정 지갑주소로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LG Mönchengladbach, Urteil vom 3.12.2019 - 11 O 331/19)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위임한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게 할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 달라고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채권자는 위 판결로 확정된 의무는 채권자 또는 임의의 제3자가 0.9 BTC를 수령하여 채권자 자신의 지갑주소로 이전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비트코인 이전이 비트코인 보유자의 개인키가 저장된 장소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독일 민사소송법 제888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대체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LG Mönchengladbach, Beschluss v. 14.04.2020 - 11 O 331/19). 이에 채권자는 채무의 목적인 행위가 대체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즉시항고 하였고, 즉시항고는 인용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82095&kind=CC03&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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