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전행위의 강제집행방식에 관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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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3-03-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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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82095&kind=CC03&key=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0.9 비트코인(단위: BTC)을 이전하라는 소를 묀헨글라트바흐 지방법원(LG Mönchengladbach)에 제기하였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0.9 BTC를 채권자의 (정확하게 표시된) 특정 지갑주소로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LG Mönchengladbach, Urteil vom 3.12.2019 - 11 O 331/19)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위임한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게 할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 달라고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채권자는 위 판결로 확정된 의무는 채권자 또는 임의의 제3자가 0.9 BTC를 수령하여 채권자 자신의 지갑주소로 이전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비트코인 이전이 비트코인 보유자의 개인키가 저장된 장소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독일 민사소송법 제888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대체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LG Mönchengladbach, Beschluss v. 14.04.2020 - 11 O 331/19). 이에 채권자는 채무의 목적인 행위가 대체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즉시항고 하였고, 즉시항고는 인용되었다.


대상 결정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전행위의 대체성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서 채무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비트코인 내지 지갑의 이전(부대체적 행위) 인가 아니면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 단위 그 자체의 이전(대체적 행위)인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대상 결정이 비트코인 이전행위가 항상 대체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상결정은 비트코인 이전행위의 대체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도록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82095&kind=CC03&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