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감시에 진술 번복 지시까지… 변호사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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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3-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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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91837?cds=news_media_pc&type=editn



잇단 비위·구설 도마 위에   
유동규 “민주당 측이 압박하려
감시용 변호인 보내” 의혹 제기

김봉현에 법정서 거짓 진술 지시
‘위증 교사’ 이모 변호사 檢 수사

법조계 “직무 경각심 점차 느슨”
“무분별한 압색 최소화” 지적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가짜 변호사’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그에게 지난해 김모·전모 변호사가 찾아와 변호인을 자처했는데,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검찰도 이들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의 수사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누설했고 이는 변론 행위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짜 변호사 사건을 비롯해 최근 변호사들의 비위가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적법한 변론과 범법 행위에 대한 구분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라임 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을 변호하면서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의 진술 번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여권 인사 등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컸는데, 그 배후에 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이모 변호사에 대한) 향후 수사에 따라 증거위조죄 등이 추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엔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변호사 본인도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에 참관한 자문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회사 자문 변호사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참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하는 게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 충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직무라고 규정한다”면서 “직무 범위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지만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의해 주어진 법률상의 권한”이라며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진술 거부권 등을 넘어 증거·진술을 조작한다면 현행 대법원 판결하에선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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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 변론을 맡는 변호사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조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로비스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범행에 그의 변호인이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를 압수수색해 변론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만 보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변호인 강제수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며 “피고인 변호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변호인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