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민사화’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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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608회 작성일 21-07-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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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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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폭증한 경찰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기피하는 '체리피킹', '사건 골라받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때아닌 '형사사건의 민사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인력부족과 증거부족을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들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무조건 형사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 수사력이 낭비되고 남고소가 횡행하고 있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문제로 떠올랐는데, 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소인 측에 구체적인 범죄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건관계인은 물론 변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