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장 "디지털증거 압수영장 절차, 제도 보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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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3-02-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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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73446635511176&mediaCodeNo=257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일방향성을 가질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억제 장치를 두는 것이 민주적 사법제도”라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16일 법률신문 기고문을 통해 “산더미처럼 쌓인 디지털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내려는 수사기관의 열정은 가상하다. 사회의 악을 척결하겠다는 수사관의 정의로운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증거의 특징 중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증거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정 공간에서 존재하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물건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증거는) 스마트폰처럼 사생활이 집약된 매체에 저장돼 있다”며 “그러한 저장매체엔 범죄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가득 들어 있고 감추고 싶은 내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홍 원장은 “스마트폰이 자백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수사기관도 스마트폰의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됐다”며 “(디지털 증거 영향으로) 압수수색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에 따른 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판례의 형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