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추진… 검, “선택적 심문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3-02-13 13:51

본문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237&kind=AA&key=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해쳐 범죄 대응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의자에 대한 선택적 심문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일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 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며 “70여 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되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조에서도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전 심문을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사안이 복잡한 권력자 등 관련 사건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심문대상이 제보자 등으로 한정된다 할지라도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많아 압수수색을 사전 예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심문 대상인 ‘압수수색 요건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어서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경·정준휘 기자 

yklee·junh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