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일시·장소 등 지나치게 개괄적인 공소장…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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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23-0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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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753&kind=AA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4662).


A 씨는 2018년 11월 4일~15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범행의 특성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약 열흘 이내로 특정되어 있고 양도 대상물인 접근매체도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뿐 아니라 체크카드·비밀번호 교부 상대방과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는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요소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획일적으로 '접근매체의 교부'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구분하는 등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고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의 의미와 요건 등은 구별되는 것이어서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해석돼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