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민사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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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3-01-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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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204&kind=AA&key=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소액사건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제한 결정이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제외된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80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