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원·헌법재판소 주요 판결·결정(법률신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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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2-1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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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029&kind=AA 



법률신문은 2022년 임인년 (壬寅年)을 결산하면서 올 12월 22일까지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결정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결정을 선정했다.

 

◧ 2022년 법원 주요 판결·결정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 아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1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부대 밖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못해" =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 씨와 B 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대법원은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하고,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긴급조치 제9호 자체가 위헌… 국가, 체포·구금 피해자 배상해야"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30일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2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2020가단5245784).

  

◇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 중이 아니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24일 A 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2020스616)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월 27일 A 씨 등 27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7다9732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빗썸, '2017년 전산 장애 피해' 132명에게 2억5000만 원 배상" =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월 25일 A 씨 등 투자자 190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22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A 씨 등 132명에게 1인당 최저 8000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총 2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산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빗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 빗썸은 전산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구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는 기초자산 실사의무 부담해야" =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월 29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9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관사가 자신이 설계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담보하려면 상품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관사는 자신이 설계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해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실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수의사, 동물 수술할 때 주인에 설명의무 있다" =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수의사가 앞서 수술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견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2월 10일 A 씨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353)에서 "B 병원은 A 씨에게 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4월 5일 A 씨가 B 캐피탈과 C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B 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2022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 헌재, 대법원 판결 잇따라 취소 =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96헌마172등)에 이어 올 6월(2014헌마760)과 7월(2013헌마496, 2013헌마497, 2013헌마242)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곧바로 헌재의 판결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일률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인천지법과 거창지원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2헌가14, 2022헌가18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