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화폐 ‘돈세탁’ 금지 법안 추진… 北 해킹 통한 자금줄 큰 타격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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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2-1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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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5/117023514/1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돈세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불량 정권’과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마약왕’들이 돈 세탁 및 제재 회피에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돈세탁의 허점을 막기 위한 상식적 규칙을 세울 것”이라며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재무부가 가상화폐 사업자와 채굴자 등을 금융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고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믹서 업체를 활용해 자금 출처를 숨기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계좌를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미국인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마셜 의원은 “9·11테러 이후 미국은 ‘나쁜 행위자’들을 차단하는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슷한 정책을 적용하면 디지털 자산이 불법 행위를 위한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북한의 자금 조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라자루스 등 해킹 그룹을 통해 올해만 10억 달러(약 1조3250억 원)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믹서 업체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 세탁하고 흔적을 지운 뒤 현금화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것이 차단되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길을 막을 수 있다. 기상화폐 사업자들이 고객 신원을 확인하면 북한의 가상화폐 현금화 과정을 파악해 북한의 자금줄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