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음주운전?" 벌금 날벼락…검사 실수에 14년 억울한 누명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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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2-12-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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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45049?type=main


김씨가 누명을 쓴 것은 동명이인인 40대 남성 김씨의 음주운전 범행입니다. 진범 김씨는 지난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때 진범 김씨가 아닌 다른 김씨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를 적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부가 공판 절차 없이 검사의 서면만 보고 처분하기 때문에, 검사나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뒤바뀐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지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무죄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불복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듯합니다. 검사가 잘못 쓴 것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이다 보니 김씨가 사는 주소로 약식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10년이 지나 누명 벗기에 나선 김씨는 2020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끌어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도 명백하게 법에 위반된 것이 있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고, 형의 시효가 소멸했거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허용됩니다. 검찰총장만이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만 심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