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탐정 관련 법률안, 이 글로 한번에 정리하세요 [출처] 20대 국회 탐정 관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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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21-03-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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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탐정 관련 법률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2개의 법률안의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제일 밑에 있는 <간단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참고 : 국회의원 임기, 상임위, 국회의 역할 등>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 5. 30.부터 2020. 5. 29.까지 입니다.

통상 2년 단위로 전반기 / 후반기 국회로 구분하는데요,  2년마다 국회의장을 새로 뽑고, 상임위를 새로 구성합니다.

경찰청이 속해있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입니다. ​ 경찰청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면 제일 먼저 행안위로 이동되어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한 후 행안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동되고, 법사위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되면 전체 회의로 이동됩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제·개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탐정제도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법률로 입법이 되면 도입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처음 발의된 법률은 「공인탐정법안」입니다. ('16. 9. 8.)


「공인탐정법안」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그간 탐정 관련 법률은 수차례 발의했는데요,

이전 국회에서의 법률안 발의는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탐정법안」에서는 이전 발의된 법률안과 달리 탐정의 업무범위를 3가지로 한정했는데요,(제3조)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에 관련된 사실조사


3.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탐정의 업무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공인탐정법안」자세한 내용 확인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대 국회에서 두번째로 발의된 법률안은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7. 7. 13.)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16년 7월부터 '17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의 종료 후 일자리 신설 관련 12개 법률과 함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일괄 발의되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간사 명의로 12개 법률이 동시에 발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일자리 창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16,640명(경찰청 추정)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자세한 내용 확인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자료는 파일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