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2-11-27 15:48

본문

출처 :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026.html


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은 이미 정년이 60살 이상인 개별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회사) 직원이었던 ㄱ씨 등 15명이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연장을 보장해야 한다”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대부분을 받아들이되 정년에 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소속으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담당한 ㄱ씨 등은 서울메트로가 비핵심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2013년 10월 서울메트로를 퇴사하고 위탁업체인 ㄴ사로 옮겼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정년을 1~2년 앞둔 이들에게 전적 조건으로 서울메트로보다 2~3년 연장된 정년 보장, 위탁업체 파산 및 계약해지 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그런데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아무개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ㄴ사의 용역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했고, ㄱ씨 등과 ㄴ사와의 근로계약도 2016년 9월에 끝났다. 이후 ㄱ씨 등은 “서울메트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승계 및 연장된 정년 보장 약속을 지키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ㄱ씨 등과 서울메트로 사이에 연장된 정년·고용보장에 관한 약정이 체결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위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6년 기준 만 60살인 1956년생 원고들의 정년은 약정에 따라 63살까지 3년 연장됐으며, 각자의 정년은 ‘2019년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했지만, 1956년생 원고들의 정년은 생일까지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6월30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해당 부분만 파기 환송했다. 고령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정년은 60살이 되는 해 출생일까지다. 하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이미 60살 이상으로 정년을 따로 정한 이상, 고령자보호법이 아닌 인사규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9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살을 초과하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약정이나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정년을 60살로 정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살로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사업장의 정년이 60살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