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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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2-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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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는 24일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181)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