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내 사건 실종’ 없어진다 보완수사 사건 내역 등 손쉽게 확인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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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2-1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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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249&kind=AD


22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과장 백수진)는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단장 원지애)과 함께 지난 7월부터 KICS 개선 작업을 진행해 최근 완료했다.

 
경찰 단계로 다시 넘어간 '보완수사요구' 이후 상황을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계속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결과정보 △사건처리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마무리 작업 및 용어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검찰 사건조회 내역에 표시되는 경찰 접수일자·보완수사결과 내역 등을 추가·개선한 것이라, 경찰이 관리하는 경찰 사건조회 내역은 그대로다.


수사권 조정 후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등 절차 복잡
 

 

기존에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법률가인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관계가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검·경 간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등 사건이 오가는 여러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


개정법에 따른 절차가 생소하고 복잡한데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사가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분리되면서 책임 소재가 나뉘었다. 특히 경찰이 송치(舊 기소의견)한 사건은 검사가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반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게 됐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는 사건이 종결이 되고 경찰의 사건이 된다. 반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다시 송치하면 검찰의 사건이 된다. 이 과정에서 사건번호 자체가 양쪽에서 새로 매겨지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은 사건을 어디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형사사건 실종 현상', '사건처리 지연', '사건 핑퐁' 등이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검은 우선 KICS '죄명과 검사처분내용' 란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시점과 요구서를 발송한 시점이 보다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했다. 사건이 전국 경찰서에서 송치되거나 경찰서 간 관할 이동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서명도 표시되도록 했다.

 

검·경 간 사건 오가면서
‘사건 실종, 처리 지연’ 등 문제

  

또 '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정보' 란과 '보완수사요구 결과에 따른 검사처리' 란을 설치해, 경찰의 사건처리 시점·결과와 함께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전의 원 사건번호도 표시되도록 했다. '사건번호 이력' 란에는 이전-현재-이후 사건 절차별로 기관명, 사건번호를 표시해 사건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경우의 수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점도 고려했다. △여러 번의 보완수사를 거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 담당자가 바뀌거나 경찰 내부 관할 지침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바뀌는 경우 △피의자가 다수이거나 공범이 많은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해당 '검찰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경찰이 검토·보완해 다시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기록만 검찰에 송부 했는데 당사자가 경찰의 판단을 믿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면 이 사건은 다시 검찰에 송치된다.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또다시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 곧장 기소한다. 그동안은 이같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는 동안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사건처리 내역과 현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찰 사건처리 시점·결과 표시’ 등
KICS 시스템 개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사건 이송 내역이나 담당자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 때문에 의뢰인이 받은 통지를 확인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별도로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라며 "KICS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용어인 '불송치', '수사중지', '추가송치', '경찰이송' 등이 KICS 사건내역에 간단히 표시되는 탓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관련 문구를 쉽게 풀어 표시하는 개선작업도 한다. 예컨대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경찰이 다시 송치하는 것을 현재는 검찰단계 '기록반환'과 경찰단계 '추가송치'로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보완수사 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불송치'는 '보완수사 이행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해 송부'로, '수사중지'는 '보완수사 이행결과 수사중지 결정으로 변경해 송부' 등으로 바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