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와도 보상 못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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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2-1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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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085&kind=AD 


공수처가 입법미비로 출범 2년에 가깝도록 형사보상금 신청·지급 대상기관에서 빠져있다. 이미 공수처 기소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계류 중이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억13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나 공수처가 기소한 피고인은 형사보상금(피의자 보상금 포함)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권리지만 헌법이 보상절차와 범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서다. 공수처와 같은 신설기관의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법이 규정한 형사보상금 신청대상 및 지급기관은 법원과 검찰 뿐이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준용규정이 있지만 공수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수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검찰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기준 3414명이다. 총 444억 원으로, 한 사람에 1300만 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