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지연 금융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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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22-11-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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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1113300002?input=1195m


지난해 7월 A씨는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았다.

사기범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한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뒤, A씨 명의의 B사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C사 계좌로 송금하고자 했다.

그 사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B사에 찾아가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B사의 요청 처리 지연으로 사기범은 대출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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