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 사업 허용 방침…개인·기관 투자자 거래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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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2-11-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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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투데이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872


홍콩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조례 개정안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허가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같은 개정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홍콩 핀테크 위크 개막식에서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 투자자들이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홍콩 개인 투자자는 바이낸스 등 허가받지 않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성명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 마련을 약속하며 기관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역시 거래 지원할 것임을 암시했다. 줄리아 렁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부행장은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적절한 투자 지침을 갖춘 주류 가상자산 노출을 제공하는 ETF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CME(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상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상자산 선물 ETF는 운용자, 투자전략사, 공시, 투자자 교육 등 추가 규제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렁 부행장은 토큰화된 증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토큰화된 증권이 기존 금융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화된 증권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됐다고 해서 더 복잡한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토큰화된 자산 재산권과 스마트 계약 합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증권형 토큰 체계에 대한 홍콩 금융당국의 개정안에 대해 작성 중이다. 

그는 적절한 규제가 마련된 이후 개인 투자자 거래 지원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녹색 채권 토큰화 및 자체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eHKD(홍콩 달러)를 위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관련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NFT는 예술품 및 수집품 거래, 빈티지 상품 토큰화, 부채 증권 토큰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