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명문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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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21-05-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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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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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명문화 논란

사건사무 규칙 제정… 검찰과 갈등 사항 일방적 명시
대검 "적법절차 위배·형사사법체제와도 상충될 소지" 

총 3편 35조 25개 서식으로 구성된 사건사무규칙은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와 재판 등 사건 처리의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수사원칙 △사건 구분 및 접수 △피의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 및 이첩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뒤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의 근거가 명시됐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는 공수처장이 기소권까지 보유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한 이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추가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른 수사기관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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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규칙에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다"며 "(일부 규정들에)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사건관계인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