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결국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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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2-09-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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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형사]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결국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의 형이 선고된 판결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22.09.28조회155
첨부파일2021고단7485 (홈피 게시용-범죄일람표 포함).pdf  

사건 2021고단7485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가입

 

담당재판부 5형사단독(재판장 조수연)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일원의 아파트 두 곳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두고대출이 필요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들 역할

피고인 1, 2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시설 구비피해자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 확보수익 분배 및 조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운영을 총괄한 자

피고인 3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상담원 역할)으로 일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관리하는 등의 모집책·관리책 역할을 한 자

피고인 4, 5는 국내 금융기관의 텔레마케터대출 심사자 등으로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자

 

3.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으로 보아 처벌하였음

피해자들 별 피해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이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마지막 희망으로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자들이었음그래서 피해자들 상당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하여 삶이 파탄되었다거나가정이 깨졌다거나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엄중히 고려하여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주범자들에 대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그들이 얻은 범죄수익금들도 추징되었음

그 밖에 관리책 및 실행책들인 피고인 3~5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내역범행 가담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피고인 3: 징역 3피고인 4: 징역 2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가 각 선고되었고그들이 얻은 범죄수익금들도 추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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