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아니면 초상권 보호 필요” “모든 소송은 공개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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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2-09-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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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998&kind=AA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1심 첫 판결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지만, 모든 재판은 공개 되어야 한다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과도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다.

◇ "모자이크 처리, 동의 없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는 초상권 침해" =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문제를 제기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11204)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법원 담당공무원은 A 씨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 변론영상이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언론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 관여된 형사사건에 관해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모자이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