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온 안마의자 결제 문자… 발송자는 ‘스미싱’ 범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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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2-09-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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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9/11/MQSM5OU3LJERFCEOT4BYAITUJY/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50대 여성 A씨는 2019년 추석 연휴 기간에 안마의자를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녀가 보낸 명절 선물이라고 생각해 확인해봤더니 50만원 가량의 돈이 결제됐다고 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판매처를 가장한 B씨가 “안마의자를 구입한 적이 없다면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전했다.

잠시 후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 사람은 A씨에게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1억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돕겠다”고 말했다. 놀란 A씨는 전화를 건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다음날 A씨의 계좌에서 1100만원이 빠져나갔다. 사실 경찰이라면서 전화를 건 사람은 처음 전화를 받았던 B씨였다. A씨는 명절을 노린 ‘스미싱’ 조직의 범행에 희생양이 됐다.

URL 등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문자 사례./과기부 제공
URL 등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문자 사례./과기부 제공

A씨가 당한 ‘스미싱(SMS+Phishing)’은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기관이나 회사, 지인을 가장한 문자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나 주소(URL)를 첨부하는데, 이를 설치하거나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보이지 않는 악성 앱이 실행되는 식이다.

스미싱은 유독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에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 선물 배송이나 용돈 송금 등이 늘어나는 것을 노려 배송이나 구입을 사칭한 문자를 살포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1년 스미싱 범죄의 42.4%가 설날과 추석이 있는 1·2·9월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는 50.4%의 스미싱 범죄가 명절이 있는 달에 발생했다. 스미싱의 94% 이상이 택배사칭 유형으로, 택배 도착 여부 조회 등을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